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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치매 조기 검진 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명 치매 조기 검진 지원
분류
# 개인# 보건·의료# 서비스(의료)
서비스 목적
치매 조기검진 지원
지원 대상
○ 지역주민
지원 내용
○ 대상 : 지역주민

○ 절차 : 1단계 선별검사 → 2단계 진단검사 → 3단계 감별검사
- 1단계: 치매 또는 경도인지장애로 진단받지 않은 모든 주민 대상 / 인지선별검사 / 치매안심센터
- 2단계: 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 등 진단검사가 필요한 자 / 신경심리검사, 전문의 진료 / 치매안심센터 및 협약병원
- 3단계: 치매 진단 결과 치매의 원인에 대한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 혈액검사, 뇌영상 촬영 등 / 협약병원

※ 진단검사 및 감별검사는 치매검사비 지원 기준에 따라 무료 또는 일부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직접입력
소관 기관 경기도 평택시 / 건강증진과
문의처 평택치매안심센터/031-8024-4399||안중보건지소/031-8024-8658||송탄치매안심센터/031-8024-7302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1-09-23 12:34:56
최종 수정일 2026-01-23 16:47:14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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