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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 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 지원 |
|---|---|
| 분류 | # 개인# 보육·교육# 현금 |
| 서비스 목적 |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에 양육보조금 지원 |
| 지원 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같은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
| 지원 내용 | ○ 입양특례법상의 입양기관을 거친 장애입양아동 가정에 양육보조금 지원 -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다만, 중지일(생일)이 속하는 달 급여는 전액 지급) -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휴학생은 제외) 경우에는 졸업 시까지 지원 - 중증장애아동: 62.7만원(월/인), 경증장애아동: 55.1만원(월/인)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경기도 평택시 / 아동복지과 |
| 문의처 | 아동복지과/031-8024-3096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1-09-23 12:34:56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16:43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