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상세 정보

서비스명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분류
# 개인# 주거·자립# 현금
서비스 목적
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에게 자립수당 지원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 만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 종료된 자(단,'18.8월 이후 보호종료된 자)
- 보호종료일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지원 내용
○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1인당 매월 50만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소관 기관 경기도 평택시 / 아동복지과
문의처 아동복지과/031-8024-3094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1-09-23 12:34:56
최종 수정일 2025-11-27 19:20:13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정보를 찾지 못하셨나요? 다시 검색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