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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
|---|---|
| 분류 | # 개인# 주거·자립# 현금 |
| 서비스 목적 | 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에게 자립수당 지원 |
| 지원 대상 | ○ 지원대상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 만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 종료된 자(단,'18.8월 이후 보호종료된 자) - 보호종료일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
| 지원 내용 | ○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1인당 매월 50만원)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경기도 평택시 / 아동복지과 |
| 문의처 | 아동복지과/031-8024-3094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1-09-23 12:34:56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20:13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