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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특수산림사업자에 대한 사업비 융자 및 보조

상세 정보

서비스명 특수산림사업자에 대한 사업비 융자 및 보조
분류
# 개인# 농림축산어업# 현금(융자)
서비스 목적
산림소유자에게 산림사업비 보조와 융자
지원 대상
○ 특수산림사업자
선정 기준
○ 산림면적 300ha 이상 자원조성
지원 내용
○ 특수산림 사업자에 대한 사업비 융자 및 보조
신청 기한 연 중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기관 산림청 / 산림자원과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000
접수 기관 산림청, 해당 시도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0-12-17 14:26:13
최종 수정일 2025-11-27 19:19:46
데이터 갱신일 202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