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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특수산림사업자에 대한 사업비 융자 및 보조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특수산림사업자에 대한 사업비 융자 및 보조 |
|---|---|
| 분류 | # 개인# 농림축산어업# 현금(융자) |
| 서비스 목적 | 산림소유자에게 산림사업비 보조와 융자 |
| 지원 대상 | ○ 특수산림사업자 |
| 선정 기준 | ○ 산림면적 300ha 이상 자원조성 |
| 지원 내용 | ○ 특수산림 사업자에 대한 사업비 융자 및 보조 |
| 신청 기한 | 연 중 |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산림청 / 산림자원과 |
| 문의처 | 해당지역 시군구청/000 |
| 접수 기관 | 산림청, 해당 시도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0-12-17 14:26:13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19:46 |
| 데이터 갱신일 | 2026-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