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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퇴소 및 보호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퇴소 및 보호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
|---|---|
| 분류 | # 개인# 주거·자립# 현금 |
| 서비스 목적 | 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급 |
| 지원 대상 | ○ 지원대상(아래 기준 모두 충족) -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만기퇴소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 - 경기도 내 시설 2년이상(보호기간 합산 가능) 거주하며, 만기퇴소 직전 6개월 이상은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에서 생활한 자 |
| 지원 내용 | ○ 지급대상(아래 기준 모두 충족) -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만기퇴소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 - 경기도 내 시설 2년이상(보호기간 합산 가능) 거주하며, 만기퇴소 직전 6개월 이상은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에서 생활한 자 ○ 지원금액 : 1,500만원 ○ 지급방법 : 2차에 걸쳐 지급 - (1차) 퇴소한 년도에 1,000만원 지원 - (2차) 퇴소한 다음연도에 500만원 지원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
| 소관 기관 | 경기도 평택시 / 아동복지과 |
| 문의처 | 아동복지과/031-8024-3094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1-09-23 12:34:56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20:13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