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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광명시 입영지원금 지급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광명시 입영지원금 지급 |
|---|---|
| 분류 | # 개인# 행정·안전# 이용권 |
| 서비스 목적 | 입영(소집)하는 광명시민을 대상으로 1인 10만원을 지역화폐 형식으로 지급 |
| 지원 대상 | ○ 대상 - 현역병, 보충역, 대체역, 상근예비역, 승선근무예비역 및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소집)하는 광명시민 ※ 입영(소집)일 기준 광명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에 한함 ※ 최초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중복신청 불가) |
| 지원 내용 | ○ 대상 - 현역, 보충역, 대체역, 상근예비역, 승선근무예비역 및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소집)하는 광명시민 ※ 입영(소집)일 기준 광명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에 한함 ※ 최초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중복신청 불가) - 신고 기한 : 입영통지서 수령일 ~ 입영일 ※ 부득이한 경우로 상기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입영(소집) 후 3개월 내 신청 가능 ○ 지급 내용 - 1인 100,000원 지급(광명사랑화폐) - 카드 발급 후 3년 내 지급 금액 사용 가능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경기도 광명시 / 안전총괄과 |
| 문의처 | 광명시 안전총괄과 안전총괄팀/02-2680-2148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4-05-10 14:16:28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18:30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