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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
|---|---|
| 분류 | # 개인# 문화·환경# 현금 |
| 서비스 목적 | 공동 또는 단독주택 및 일반건축물에 태양광설비 설치비 지원 |
| 지원 대상 | ○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 관내 공동 및 단독주택 ○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 관내 단독주택 ○ 소규모 태양광 보급지원사업 : 관내 일반건축물 ※ 위반건축물 제외 |
| 지원 내용 | ○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 관내 공동 및 단독주택에 710W 이하의 태양광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 지원 ○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 관내 단독주택에 3kW 이하 태양광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 지원 ○ 소규모 태양광 보급지원사업 : 일반건축물에 3~10kW 이하 태양광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 지원 |
| 신청 기한 | 홈페이지 사업공고부터 신청가능하며, 예산소진에 따라 마감될 수 있음 |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 소관 기관 | 경기도 광명시 / 탄소중립과 |
| 문의처 | 탄소중립과/02-2680-6480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1-09-23 12:34:56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20:50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