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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부천시 시민안전보험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부천시 시민안전보험 |
|---|---|
| 분류 | # 개인# 행정·안전# 현금(보험) |
| 서비스 목적 |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 지원 대상 | 지역 주민 모두 |
| 지원 내용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500 화재, 폭발, 붕괴로 사망한 경우(사망은 만15세 미만자 제외) 1500 화재, 폭발, 붕괴로 상해후유장해 3%~100% 발생시 1500 가스 사고로 사망한 경우(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 해당, 만15세 미만자 제외) 1500 가스 사고로 상해후유장해3%~100% 발생시(직접적인 결과로 상해후유장해 발생한 경우만 해당) 15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한 경우(단, 만15세 미만자 제외) 1500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3%~100% 발생시 1500 스쿨존 교통사고로인해 부상등급표 1~5급에 해당하는 상해(만12세 이하) 1500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감염병 제외) 1000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30만원 한도) 30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경기도 부천시 / 재난안전과 |
| 문의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4-12-22 12:00:24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18:37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