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 지원 사업

상세 정보

서비스명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 지원 사업
분류
# 개인# 주거·자립# 현금
서비스 목적
녹슨수도관 사용으로 녹물이 나오는 단독,빌라,다세대,아파트의 수도배관 교체 공사 지원
지원 대상
○ 지원 대상 : 준공된 지 20년 이상된 노후주택 중 녹슨 수도관 사용으로 녹물이 나오는 단독,빌라,다세대,아파트
※동관, 스테인리스, 합성수지 배관은 지원대상 제외
※주택 중 전용면적 130㎡ 이하

○ 지원 비율 : 표준공사비와 견적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면적별 차등 지급
- 60㎡이하 : 공사비의 90%
- 85㎡이하 : 공사비의 80%
- 130㎡ 이하 : 공사비의 30% 지원금 지급

○ 표준공사비 산출식
- 개인배관 표준공사비 = 1,300,000원 + (환산면적 - 50㎡) × 11,000원
- 공용배관 표준공사비 = (개인 배관 표준공사비 – 700,000원) × 세대수

○ 단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사회복지시설(경로당, 고아원 등)은 최대지원금 한도내에서 전액지원
- 최대지원금 : 개인배관 1,800,000원, 공용배관 세대당 600,000원
지원 내용
준공된 지 20년 이상된 노후주택 중 녹슨 수도관 사용으로 녹물이 나오는 단독,빌라,다세대,아파트의 수도배관 교체 개량공사비의 일부를 지원
※동관, 스테인리스, 합성수지 배관은 지원대상 제외, 주택 중 전용면적 130㎡ 이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주택법 제2조제25호에 따른 리모델링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으로 사업시행인가(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소관 기관 경기도 부천시 / 수도시설과
문의처 부천시 수도시설과/032-625-3295||부천시 수도시설과/032-625-3291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2-01-06 16:19:14
최종 수정일 2025-11-27 19:20:34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정보를 찾지 못하셨나요? 다시 검색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