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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 지원 사업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 지원 사업 |
|---|---|
| 분류 | # 개인# 주거·자립# 현금 |
| 서비스 목적 | 녹슨수도관 사용으로 녹물이 나오는 단독,빌라,다세대,아파트의 수도배관 교체 공사 지원 |
| 지원 대상 | ○ 지원 대상 : 준공된 지 20년 이상된 노후주택 중 녹슨 수도관 사용으로 녹물이 나오는 단독,빌라,다세대,아파트 ※동관, 스테인리스, 합성수지 배관은 지원대상 제외 ※주택 중 전용면적 130㎡ 이하 ○ 지원 비율 : 표준공사비와 견적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면적별 차등 지급 - 60㎡이하 : 공사비의 90% - 85㎡이하 : 공사비의 80% - 130㎡ 이하 : 공사비의 30% 지원금 지급 ○ 표준공사비 산출식 - 개인배관 표준공사비 = 1,300,000원 + (환산면적 - 50㎡) × 11,000원 - 공용배관 표준공사비 = (개인 배관 표준공사비 – 700,000원) × 세대수 ○ 단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사회복지시설(경로당, 고아원 등)은 최대지원금 한도내에서 전액지원 - 최대지원금 : 개인배관 1,800,000원, 공용배관 세대당 600,000원 |
| 지원 내용 | 준공된 지 20년 이상된 노후주택 중 녹슨 수도관 사용으로 녹물이 나오는 단독,빌라,다세대,아파트의 수도배관 교체 개량공사비의 일부를 지원 ※동관, 스테인리스, 합성수지 배관은 지원대상 제외, 주택 중 전용면적 130㎡ 이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주택법 제2조제25호에 따른 리모델링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으로 사업시행인가(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경기도 부천시 / 수도시설과 |
| 문의처 | 부천시 수도시설과/032-625-3295||부천시 수도시설과/032-625-3291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2-01-06 16:19:14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20:34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