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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출산지원금 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명 출산지원금 지원
분류
# 개인# 임신·출산# 현금
서비스 목적
넷째아 이상 출생 또는 입양 시 해당 가정에 출산지원금 지급
지원 대상
○ 부 또는 모가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 1년 전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한 경우
※ 거주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거주한 기간이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가능
지원 내용
○ 넷째아 이상 출생아 및 입양아 가정에 출산지원금 지급
- 넷째아 이상 700만원

※ 첫만남이용권 사업(첫째아 출생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바우처 지급)이 시행됨에 따라 두 사업 간 중복 지급 제한되어 출산지원금은 첫만남이용권의 차액만 지원
(곧, 셋째 아이까지는 첫만남이용권만 수혜, 넷째 아이 이상은 첫만남이용권 300만원 + 출산지원금 700만원 수혜)
신청 기한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소관 기관 경기도 부천시 / 여성다문화과
문의처 복지국 여성다문화과/032-625-2924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1-09-23 12:34:56
최종 수정일 2025-11-27 19:17:52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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