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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분류
# 개인# 임신·출산# 현금
서비스 목적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지원 대상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에 해당되는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지원 내용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되는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이용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산모신생아 서비스 신청일 및 본인부담금 신청일 현재 부천시에 주민등록 두고 있는 산모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소관 기관 경기도 부천시 / 건강증진과
문의처 부천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실/032-625-4385||부천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실/032-625-4468||부천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실/032-625-4283||부천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실/032-625-4472||소사보건소 모자보건실/032-625-4297||오정보건소 모자보건실/032-625-4384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1-09-23 12:34:56
최종 수정일 2025-11-27 19:17:52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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