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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미니태양광 보급

상세 정보

서비스명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미니태양광 보급
분류
# 개인# 문화·환경# 현물
서비스 목적
공동 및 단독주택 소유자, 세입자에게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
지원 대상
○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소유자, 세입자
지원 내용
○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미니태양광 보급
신청 기한 5월 ~ 11월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소관 기관 경기도 부천시 / 기후에너지과
문의처 기후에너지과/032-625-2773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1-09-23 12:34:56
최종 수정일 2025-11-27 19:20:36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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