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미니태양광 보급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미니태양광 보급 |
|---|---|
| 분류 | # 개인# 문화·환경# 현물 |
| 서비스 목적 | 공동 및 단독주택 소유자, 세입자에게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 |
| 지원 대상 | ○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소유자, 세입자 |
| 지원 내용 | ○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미니태양광 보급 |
| 신청 기한 | 5월 ~ 11월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 소관 기관 | 경기도 부천시 / 기후에너지과 |
| 문의처 | 기후에너지과/032-625-2773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1-09-23 12:34:56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20:36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