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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명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분류
# 개인# 생활안정# 현금
서비스 목적
국가유공자 등을 위해 사망위로금, 명예수당 등을 지원
지원 대상
○ 보훈명예수당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등록된 자)
-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 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 순직자, 상이자 및 공로자, 지원공상군경, 지원순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지원공상공무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법률

○ 사망위로금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대상자 중 65세이상 사망자의 유족
지원 내용
○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 사망일 현재 부천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중 65세 이상 사망자의 유족 20만원 지급(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 부천시 거주하는 65세 이상 국가유공자 월 10만원 지원 (단, 상이1급은 나이제한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기관 경기도 부천시 / 복지정책과
문의처 복지정책과/032-625-2827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1-09-23 12:34:56
최종 수정일 2025-12-21 11:06:49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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