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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저소득 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명 저소득 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
분류
# 개인# 보건·의료# 현금
서비스 목적
○ 수급자 및 차상위자인 장애인에게 휠체어 등 수리 지원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휠체어 및 스쿠터를 이용하는 지체ㆍ뇌병변ㆍ심장ㆍ호흡기 등록 장애인(단, 심장 및 호흡기 장애인은 전동휠체어ㆍ스쿠터 수리비용만 지원)
지원 내용
○ 수급자 및 차상위자인 장애인에게 수동휠체어(10만원/연),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20만원/연) 수리비용 지원
- 단,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지원받을 수 있는 장애유형에 한함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기관 경기도 부천시 / 장애인복지과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32-625-2897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1-09-23 12:34:56
최종 수정일 2025-11-27 19:16:40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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