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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어촌지도자교육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명 어촌지도자교육지원
분류
# 개인# 농림축산어업# 기타(교육)
서비스 목적
어촌지도자를 대상으로 지도자 양성을 위한 무상교육 프로그램 제공
지원 대상
○ 어촌계장 등 어촌지도자
선정 기준
○ 해당 광역 시도 수산사무소의 교육계획에 따름
지원 내용
○ 교육비 : 무상교육

○ 교육내용 : 어촌 및 수산업발전 자문, 어촌지역간의 갈등 해소, 수산시책 홍보 및 모니터링, 수산기술 보급 사업 평가 및 자문, 기타 지도자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 수당 : 회의 소집에 참석한 지도자에 한하여 소요경비(수당 등) 지급. 1회 소집시 지급 기준액은 18만원 이내

○ 교육제공방법 : 지자체 수산사무소장이 어촌계장, 어업계장, 어촌지도자에게 교육계획 통보 및 참석 요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소관 기관 해양수산부 / 소득복지과
문의처 지자체 수산기술보급기관/044-200-5464
접수 기관 지방자치단체별 수산기술 보급기관(수산사무소)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0-12-17 14:26:13
최종 수정일 2025-11-27 19:20:50
데이터 갱신일 202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