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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안양시 청년 이사비 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안양시 청년 이사비 지원 |
|---|---|
| 분류 | # 개인# 생활안정# 현금 |
| 서비스 목적 | 이사비 및 중개보수비 포함하여 1인당 최대 50만원 한도내 실비 지원(생애 1회) |
| 지원 대상 | ○ 2025년 1월 1일 이후 안양시로 전입 또는 안양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청년가구 -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가족 등)이 있는 경우에도 지원 가능} - 19세~39세 이하 -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 기준 임차인은 신청자 청년 본인이어야 함 ○ 소득기준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재산기준 : 신청자 청년 본인 무주택자 ○ 거주기준 :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전월세 거주 ※ 거래금액 = 임차보증금 + (월세액 x 100) |
| 지원 내용 | 이사비 및 중개보수비 포함하여 1인당 최대 50만원 한도내 실비 지원(생애 1회) |
| 신청 기한 | 2025년 7월~9월 시행예정 |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 소관 기관 | 경기도 안양시 / 청년정책관 |
| 문의처 | 경기도 안양시청 청년정책관/031-8045-5787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4-12-20 14:54:58 |
| 최종 수정일 | 2025-12-01 10:16:51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