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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소규모 건축물 침수방지시설 보조금 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소규모 건축물 침수방지시설 보조금 지원 |
|---|---|
| 분류 | # 개인# 주거·자립# 현금 |
| 서비스 목적 | 침수우려가 있는 주택 및 소규모 상가를 대상으로 차수판설치 비용 일부 지원 |
| 지원 대상 | ○ 침수우려가 있는 주택 및 소규모 상가 - 주택 :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득한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 소규모 상가 :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상가 |
| 지원 내용 | ○ 침수우려가 있는 주택 및 소규모 상가 지원 - 주택 :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득한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 소규모 상가 :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상가 ○ 침수방지시설(차수판) 설치비용의 일부 지원 - 지주식, 자동식 차수판 등 빗물의 건물 유입 방지 가능한 차단시설 설치 - 지하층 및 1층의 출입구, 반지하 주택의 창문 등에 설치 |
| 신청 기한 | 3월 5일 ~ 3월 31일 (상황에 따라 접수기간이 변동될 수 있음.)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경기도 안양시 / 건축과 |
| 문의처 | 안양시청 건축과/031-8045-5637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3-08-11 03:12:47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21:06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