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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명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
분류
# 법인/시설/단체# 주거·자립# 현금
서비스 목적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 받은 지 10년이 지난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
지원 대상
-건축법 제 11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지 10년이 지난 공동주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 공동주택 제외
-지방세, 세외수입 미납자 제외
지원 내용
-옥상 공용부분 방수공사
-재해 및 재난 등이 발생할 우려가 큰 위험시설의 보수
-단지 내 차도 및 보도의 보수
-하수관의 교체ㆍ보수 및 준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시설의 설치 및 보수
-지하주차장의 바닥ㆍ벽체 방수공사
신청 기한 12월~1월 초 · 중순 (신청기간 변동가능)
신청 방법
방문신청
소관 기관 경기도 안양시 / 건축과
문의처 안양시청 건축과/031-8045-5637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1-11-08 11:27:26
최종 수정일 2025-11-27 19:20:14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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