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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 |
|---|---|
| 분류 | # 법인/시설/단체# 주거·자립# 현금 |
| 서비스 목적 |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 받은 지 10년이 지난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 |
| 지원 대상 | -건축법 제 11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지 10년이 지난 공동주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 공동주택 제외 -지방세, 세외수입 미납자 제외 |
| 지원 내용 | -옥상 공용부분 방수공사 -재해 및 재난 등이 발생할 우려가 큰 위험시설의 보수 -단지 내 차도 및 보도의 보수 -하수관의 교체ㆍ보수 및 준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시설의 설치 및 보수 -지하주차장의 바닥ㆍ벽체 방수공사 |
| 신청 기한 | 12월~1월 초 · 중순 (신청기간 변동가능)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경기도 안양시 / 건축과 |
| 문의처 | 안양시청 건축과/031-8045-5637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1-11-08 11:27:26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20:14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