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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감면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감면 |
|---|---|
| 분류 | # 법인/시설/단체# 농림축산어업# 현금(감면) |
| 서비스 목적 |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감면에 대한 사항 |
| 지원 대상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한 점용료등의 감면 -재해 응급복구를 위한 사업 - 관리청이 시행하는 소하천공사 및 그 밖에 소하천 관리를 위한 사업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도로의 유지보수 공사를 위한 사업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사업 -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이 사립학교를 설치 경영하기 위한 사업 - 군 작전 또는 국가 안보를 위한 사업 |
| 지원 내용 | ○소하천 점용료 감면기준 -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감면율 100%) ○허가수수료 -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이 받는 하천공사, 공작물의 신·개축허가, 토지의 굴착·성토·토지의 형상변경 및 식물의 재식, 그 밖의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허가(감면율 100%) - 재해로 인한 복구공사인 경우(감면율 100%) - 주민의 자력으로 하는 공익을 위한 비영리사업인 경우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경기도 안양시 / 생태하천과 |
| 문의처 | 안양시청 생태하천과/031-8045-2923||만안구 건설과/031-8045-3504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1-11-08 11:25:55 |
| 최종 수정일 | 2026-01-22 09:42:25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