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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쓰레기종량제봉투 수수료 감면

상세 정보

서비스명 쓰레기종량제봉투 수수료 감면
분류
# 가구# 행정·안전# 현물
서비스 목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하여 종량제봉투 지원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그밖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지원 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및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경우
가구당 매월 120리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 대해 종량제봉투를 지원
(다만, 1인가구의 경우 월 60리터 이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소관 기관 경기도 안양시 / 자원순환과
문의처 자원순환과/031-8045-5448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1-11-05 13:59:46
최종 수정일 2026-01-22 11:00:55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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