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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쓰레기종량제봉투 수수료 감면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쓰레기종량제봉투 수수료 감면 |
|---|---|
| 분류 | # 가구# 행정·안전# 현물 |
| 서비스 목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하여 종량제봉투 지원 |
| 지원 대상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그밖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 지원 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및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경우 가구당 매월 120리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 대해 종량제봉투를 지원 (다만, 1인가구의 경우 월 60리터 이내)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경기도 안양시 / 자원순환과 |
| 문의처 | 자원순환과/031-8045-5448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1-11-05 13:59:46 |
| 최종 수정일 | 2026-01-22 11:00:55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