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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차상위계층 장제비 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차상위계층 장제비 지원 |
|---|---|
| 분류 | # 개인# 생활안정# 현금 |
| 서비스 목적 | 차상위계층 장제비 지원 |
| 지원 대상 | ○사망일 기준, 안양시에 3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로, 사망인의 연고자가 사망당시 안양시에 주소를 둔 경우 ※차상위자활 / 차상위 장애 / 차상위 계층만 해당됨 |
| 지원 내용 | 안양시에는 취약계층인 차상위 대상자의 재정적인 어려움과 가족관계 해체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저소득 주민의 실질적인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차상위계층 장제비를 지원합니다.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경기도 안양시 / 노인복지과 |
| 문의처 | 노인복지과/031-8045-2238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1-11-05 09:00:21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16:08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