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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상세 정보

서비스명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분류
# 개인# 보육·교육# 현금(장학금)
서비스 목적
통장 자녀에게 장학금 지급
지원 대상
매년 3월말 현재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통장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이하 “고등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2.「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지원 내용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안양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거, 매년 3월말 기준 현재 1년 이상 재직 중인 통장 자녀에게 장학금 지급
신청 기한 매년 6월, 매년 10월(상·하반기 각 1회)
신청 방법
방문신청
소관 기관 경기도 안양시 / 자치행정과
문의처 안양시 자치행정과/031-8045-2124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1-11-04 17:37:31
최종 수정일 2025-11-27 19:21:05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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