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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명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분류
# 가구# 주거·자립# 현금
서비스 목적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지원 대상
○ 안양시 소재 공동주택, 단독주택
- 지방세 및 세외수입(과태료 등) 체납이 없는 자
지원 내용
○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 사업기간 : 2025. 4. ~ (사업비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공동주택, 단독주택
- 지원기준(2025년 기준)
ㆍ445W 기준 판넬 2개까지 가능(1000W 미만)
ㆍ보조금 : 설치금액의 80%
ㆍ자부담금 : 19만원 내외(445W 판넬 1개 기준)
- 접수방법 : 공고에 있는 참여업체에 직접 접수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직접입력
소관 기관 경기도 안양시 / 기후대기과
문의처 안양시청 기후대기과/031-8045-2947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1-11-04 14:31:40
최종 수정일 2025-11-27 19:21:04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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