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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주택 태양광시설 설치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주택 태양광시설 설치지원 |
|---|---|
| 분류 | # 가구# 주거·자립# 현금 |
| 서비스 목적 | 주택 태양광시설 설치지원 |
| 지원 대상 | ○ 안양시 소재 주택 또는 신축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단독주택) |
| 지원 내용 | ○ 주택 태양광시설 설치지원(에너지공단 국비 지원, 경기도 도비 지원 - 2가지) - 사업기간 : 2025. 4. ~ (사업비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안양시 소재 주택 또는 신축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 지원범위 : 3kW - 사업비 : 15,000천원(안양시 지원금) - 지원금액(2025년 기준) ㆍ국비 지원 : 1,790(36.3%) / 도비 지원 : 1,479천원(30%) ㆍ국비 지원 시 안양시 지원금 : 1,071천원(21.7%) / 도비 지원 시 안양시 지원금 : 986천원(20%) ㆍ국비 지원 시 자부담 : 2,070천원(42%) / 도비 지원 시 자부담 : 2,466천원(50%) - 접수방법 :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 경기도 주택태양광 지원시스템 홈페이지 신청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 소관 기관 | 경기도 안양시 / 기후대기과 |
| 문의처 | 안양시청 기후대기과/031-8045-2947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1-11-04 10:22:38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21:04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