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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명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지원
분류
# 개인# 문화·환경# 기타
서비스 목적
기초생활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장애인이 등록한 자동차 1대 환경개선 부담금 감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공동명의인 경우에도 감면대상)
지원 내용
○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의 소유인 자동차
- 전시용 자동차나 배출가스가 현저히 적게 배출되는 자동차
-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동차 1대
ㆍ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ㆍ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공동명의인 경우에도 감면대상)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직접입력
소관 기관 경기도 안양시 / 환경정책과
문의처 안양시 도로교통환경국 환경정책과/031-8045-5613||안양시 콜센터/031-8045-7000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1-11-04 10:14:23
최종 수정일 2025-11-27 19:16:08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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