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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지원 |
|---|---|
| 분류 | # 개인# 문화·환경# 기타 |
| 서비스 목적 | 기초생활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장애인이 등록한 자동차 1대 환경개선 부담금 감면 |
| 지원 대상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공동명의인 경우에도 감면대상) |
| 지원 내용 | ○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의 소유인 자동차 - 전시용 자동차나 배출가스가 현저히 적게 배출되는 자동차 -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동차 1대 ㆍ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ㆍ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공동명의인 경우에도 감면대상)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 소관 기관 | 경기도 안양시 / 환경정책과 |
| 문의처 | 안양시 도로교통환경국 환경정책과/031-8045-5613||안양시 콜센터/031-8045-7000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1-11-04 10:14:23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16:08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