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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 |
|---|---|
| 분류 | # 개인# 보호·돌봄# 기타(상담) |
| 서비스 목적 |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지원 |
| 지원 대상 |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 및 조부모 |
| 선정 기준 |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 및 조부모 |
| 지원 내용 | ○ 양육비 관련 상담 및 양육비 청구‧이행확보 등을 위한 법률지원 ○ 양육비 선지급제도 운영(신청‧심사선정‧양육비 선지급‧회수)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지원 및 양육비 이행여부 모니터링 ○ 면접교섭서비스 연계 지원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성평등가족부 / 가족지원과 |
| 문의처 | 1644-6621/1644-6621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5-09-02 17:32:30 |
| 최종 수정일 | 2025-12-19 10:06:43 |
| 데이터 갱신일 | 2026-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