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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양육비 선지급 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양육비 선지급 지원 |
|---|---|
| 분류 | # 개인||가구# 생활안정# 현금 |
| 서비스 목적 |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경우,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제도 |
| 지원 대상 | ○ 지원대상: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양육비 채권자 중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또는 3회) 이상 양육비를 이행 받지 못하였거나,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간 이행받은 양육비 월 평균액이 선지급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 - 신청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이나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하였거나, 가사소송법에 따른 이행명령 등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노력을 진행중이거나 종료한 경우 |
| 선정 기준 | ○ 지원대상: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양육비 채권자 중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또는 3회) 이상 양육비를 이행 받지 못하였거나,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간 이행받은 양육비 월 평균액이 선지급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 - 신청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이나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하였거나, 가사소송법에 따른 이행명령 등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노력을 진행중이거나 종료한 경우 |
| 지원 내용 | ○ 양육비 선지급제 - 개요: 양육비 채권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 등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제도 - 지원내용: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단, 양육비 채무자가 매월 지급해야하는 양육비 채무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18세까지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 소관 기관 | 성평등가족부 / 가족지원과 |
| 문의처 |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5-08-26 13:31:36 |
| 최종 수정일 | 2025-12-19 10:07:41 |
| 데이터 갱신일 | 2026-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