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입양아동 입양축하금 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명 입양아동 입양축하금 지원
분류
# 개인# 임신·출산# 현금
서비스 목적
입양아동의 입양축하금 지원
지원 대상
○ 지원 대상: 안양시에 입양 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아동을 입양한 가정
지원 내용
○ 입양가정에 입양 축하금 지원
- 지원 대상: 안양시에 입양 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아동을 입양한 가정
- 지원 금액: 안양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에 따라 입양아동 1명당 첫째아 300만원, 둘째아 400만원, 셋째아 이상 500만원, 장애아동인 경우 500만원 지원
- 지원 신청: 입양축하금 등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입양신고 후 6개월 이내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기관 경기도 안양시 / 아동과
문의처 아동친화팀/031-8045-5555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1-10-29 16:48:46
최종 수정일 2026-01-22 19:15:17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정보를 찾지 못하셨나요? 다시 검색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