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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 |
|---|---|
| 분류 | # 개인# 생활안정# 현금 |
| 서비스 목적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학생에게 졸업생앨범비와 동절기 난방비 지원 |
| 지원 대상 | ○ 졸업생 앨범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급여지급대상가구) 자녀 초,중,고등학교 졸업생 ○ 동절기 난방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급여지급대상가구) 세대 |
| 지원 내용 | ○ 졸업생앨범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급여지급대상가구) 초중고등학교 졸업생 자녀에게 졸업앨범비 1인당 5만원 현금지원 ○ 동절기 난방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급여지급대상가구) 세대에 동절기 난방비 월 10만원 현금지원(매년 1월~2월) |
| 신청 기한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 소관 기관 | 경기도 안양시 / 여성가족과 |
| 문의처 | 안양시청 여성가족과/031-8045-5587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1-09-23 12:34:56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20:14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