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명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분류
# 가구# 생활안정# 현금
서비스 목적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취약계층에 최소한의 생계비 지원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닌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 20%미만 가구 중 노인, 장애인 등 근로무능력자로 구성된 가구(65세이상 노인, 중증장애인, 중증질환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등)
지원 내용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20% 미만인 취약계층에게 최소한의 생계비 지원(1인 220천원/2인 362천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소관 기관 경기도 안양시 / 복지정책과
문의처 안양시청 복지정책과/031-8045-5554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1-09-23 12:34:56
최종 수정일 2025-11-27 19:20:38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정보를 찾지 못하셨나요? 다시 검색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