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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법정저소득·셋째아 필요경비 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명 법정저소득·셋째아 필요경비 지원
분류
# 개인# 보육·교육# 현금
서비스 목적
어린이집 재원 중인 만 5세 이하 저소득 아동 등에게 특별활동비 및 현장학습비 지원
지원 대상
○ 만0~5세 어린이집 재원 중인 법정저소득 및 셋째아 이상 아동
(우리시 관내 어린이집 이용하고, 부모 중 1명 이상과 보육아동의 거주지가 우리시 관내여야 함)
(단, 외국인 보육료 및 외국인아동 지원제외/ 다문화 보육료 책정아동 지원가능)
지원 내용
○ 특별활동비 : 최대 월 6만원

○ 현장학습비 : 최대 분기별 9만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소관 기관 경기도 안양시 / 여성가족과
문의처 안양시청 여성가족과/031-8045-5588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1-09-23 12:34:56
최종 수정일 2025-11-27 19:21:03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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