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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신혼부부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신혼부부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
| 분류 | # 개인# 주거·자립# 현금 |
| 서비스 목적 | 신혼부부에게 주택매입자금 및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 지원 대상 |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혼부부 ▸안양시 관내 거주 및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로 금융권 대출 세대 ▸세대구성원 전원 무주택(전세이자 지원), 안양시 1주택 소유(매입이자 지원) ▸사업연도 직전 7년 이내 혼인신고 완료한 부부 중 연소자가 49세 이하 |
| 지원 내용 | ○ 주택 매입 및 전세 자금 대출이자 잔액의 1% 지원, 연 1회, 최대 100만원 ○ 신혼부부 해당 기간 내 최대 2회 지원 |
| 신청 기한 | 공고문 내 신청 기간 참고 |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 소관 기관 | 경기도 안양시 / 주택과 |
| 문의처 | 도시주택국 주택과/031-8045-5497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1-09-23 12:34:56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16:42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