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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청소년회복지원시설운영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청소년회복지원시설운영 |
|---|---|
| 분류 | # 개인# 주거·자립# 기타(교육)||기타(상담)||서비스(돌봄)||시설이용 |
| 서비스 목적 |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에게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 |
| 지원 대상 |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 |
| 선정 기준 |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 |
| 지원 내용 | ○위탁 청소년의 보호 및 생활지원 - 보호 청소년들에게 부모를 대신하여 훈육 및 생활지원(법원결정) ○위탁 청소년 사회서비스 지원 - 보호 청소년의 신체・심리・정서적 치유와 회복 - 보호 청소년의 상담・선도・건전 육성 활동 및 학업, 진로 등 자립 지원 - 성평등가족부, 법원, 법무부, 노동부 등 관련부처의 청소년 복지・활동 지원체계와 연계협력 강화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 소관 기관 | 성평등가족부 / 청소년자립지원과 |
| 문의처 |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0221006281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5-07-09 20:09:15 |
| 최종 수정일 | 2025-12-05 10:39:59 |
| 데이터 갱신일 | 2026-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