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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청소년회복지원시설운영

상세 정보

서비스명 청소년회복지원시설운영
분류
# 개인# 주거·자립# 기타(교육)||기타(상담)||서비스(돌봄)||시설이용
서비스 목적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에게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
지원 대상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
선정 기준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
지원 내용
○위탁 청소년의 보호 및 생활지원
- 보호 청소년들에게 부모를 대신하여 훈육 및 생활지원(법원결정)
○위탁 청소년 사회서비스 지원
- 보호 청소년의 신체・심리・정서적 치유와 회복
- 보호 청소년의 상담・선도・건전 육성 활동 및 학업, 진로 등 자립 지원
- 성평등가족부, 법원, 법무부, 노동부 등 관련부처의 청소년 복지・활동 지원체계와 연계협력 강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직접입력
소관 기관 성평등가족부 / 청소년자립지원과
문의처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0221006281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5-07-09 20:09:15
최종 수정일 2025-12-05 10:39:59
데이터 갱신일 202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