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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임신축하금 지원/출산지원금 지원(동안구)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임신축하금 지원/출산지원금 지원(동안구) |
|---|---|
| 분류 | # 개인# 임신·출산# 현금 |
| 서비스 목적 | 임산부 및 출산가정에 임신축하금과 출산지원금 지급 |
| 지원 대상 | ○ 임신축하금 - 관내 거주 3개월 이상 임신부 ○ 출산지원금 - 지원대상 : 출생(입양)일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사람으로 출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로 되어있는 부 또는 모 *거주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전입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때 신청, 출생아를 안양시에 출생신고해야 함 |
| 지원 내용 | ○ 임신축하금 - 지원대상 : 관내 거주 3개월 이상 임신부 - 지원내용 : 임산부에게 10만원 지원 ○ 출산지원금 - 지원대상 : 출생(입양)일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사람으로서 출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로 되어있는 부 또는 모 *거주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전입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때 신청, 출생아를 안양시에 출생신고해야 함 - 지원내용 :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400만원, 셋째아 이상 1,000만원(첫째부터 둘째아는 매년 2회 분할, 셋째아 이상은 매년 4회 분할 지급)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경기도 안양시 / 건강증진과 |
| 문의처 | 동안보건소/031-8045-4827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1-09-23 12:34:56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16:42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