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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
| 분류 | # 개인# 임신·출산# 이용권 |
| 서비스 목적 |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서비스 지원 |
| 지원 대상 | ○ 지원대상 : 관내 모든 출산가정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임신35주) ~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첨부) ○ 바우처 사용 유효기간: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90일 이내(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2년 경과하면 소멸) |
| 지원 내용 | ○ 지원내용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고 서비스 비용의 일부를 지원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 소관 기관 | 경기도 안양시 / 건강증진과 |
| 문의처 | 만안보건소/031-8045-3040||만안보건소/031-8045-3172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1-09-23 12:34:56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16:28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