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분류
# 개인# 임신·출산# 이용권
서비스 목적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서비스 지원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관내 모든 출산가정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임신35주) ~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첨부)
○ 바우처 사용 유효기간: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90일 이내(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2년 경과하면 소멸)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고 서비스 비용의 일부를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소관 기관 경기도 안양시 / 건강증진과
문의처 만안보건소/031-8045-3040||만안보건소/031-8045-3172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1-09-23 12:34:56
최종 수정일 2025-11-27 19:16:28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정보를 찾지 못하셨나요? 다시 검색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