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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성남시 시민안전보험

상세 정보

서비스명 성남시 시민안전보험
분류
# 개인# 행정·안전# 현금(보험)
서비스 목적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지원 대상
지역 주민 모두
지원 내용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10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10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2000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부상등급 1~14등급) 10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10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성남시민이 강력범죄 피해로 사망하거나 1개월이 초과하는 의사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은 경우 100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적인 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1000
성남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15세미만자 제외) 1000
자연재해로 인해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소관 기관 경기도 성남시 / 재난안전관
문의처 시민안전보험/1522-3556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4-12-22 12:55:08
최종 수정일 2025-11-27 19:18:39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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