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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성남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냉난방비 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명 성남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냉난방비 지원
분류
# 가구# 생활안정# 현금
서비스 목적
성남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월 5만원(가구당) 냉난방비 지원(에너지바우처지원 대상세대 제외)
지원 대상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지원사업 복지급여 대상자(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세대 제외)
지원 내용
○ 지원대상: 성남시 거주 한부모가족지원사업 복지급여 대상자(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세대 제외)
○ 지급시기: 7개월(1~3월, 7월, 8월, 11월, 12월)
○ 지원내용: 월50,000원(가구당)
○ 지급방법: 한부모가구주 계좌 입금
※ 저소득 한부모가족 선정 시 당연 지급대상으로 별도 신청 불필요(기준일:해당 월 20일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격유지자)
○ 지급시기: 해당 월 말일
신청 기한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소관 기관 경기도 성남시 / 여성가족과
문의처 성남시 여성가족과/031-729-2913||수정구 가정복지과/031-729-5253||중원구 가정복지과/031-729-6254||분당구 가정복지과/031-729-8064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3-12-05 16:08:55
최종 수정일 2025-11-27 19:19:24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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