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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성남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냉난방비 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성남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냉난방비 지원 |
|---|---|
| 분류 | # 가구# 생활안정# 현금 |
| 서비스 목적 | 성남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월 5만원(가구당) 냉난방비 지원(에너지바우처지원 대상세대 제외) |
| 지원 대상 |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지원사업 복지급여 대상자(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세대 제외) |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성남시 거주 한부모가족지원사업 복지급여 대상자(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세대 제외) ○ 지급시기: 7개월(1~3월, 7월, 8월, 11월, 12월) ○ 지원내용: 월50,000원(가구당) ○ 지급방법: 한부모가구주 계좌 입금 ※ 저소득 한부모가족 선정 시 당연 지급대상으로 별도 신청 불필요(기준일:해당 월 20일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격유지자) ○ 지급시기: 해당 월 말일 |
| 신청 기한 |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 소관 기관 | 경기도 성남시 / 여성가족과 |
| 문의처 | 성남시 여성가족과/031-729-2913||수정구 가정복지과/031-729-5253||중원구 가정복지과/031-729-6254||분당구 가정복지과/031-729-8064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3-12-05 16:08:55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19:24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