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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성남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비 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명 성남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비 지원
분류
# 개인# 고용·창업# 현금
서비스 목적
입원 또는 공단 일반검진 시, 연 13일, 누적 30일 이내 지원(1일당 97,360원)
지원 대상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입원치료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사람
○ 입원일 또는 건강검진일 기준 30일 전부터 지급완료일까지 성남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사람
○ 입원기간 또는 건강검진일 기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사람
○ 입원일(검진일) 전월 기준 3개월 동안 24일 이상 근로한 사람(근로소득자) 또는 45일 이상 사업장을 유지한 사람(사업소득자)
○ 가구원 기준,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이고, 재산이 일반재산(금융재산 및 자동차 제외) 4억원 이하
지원 내용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이면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시민(노무제공자, 일용근로자, 자영업자 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필요로 하는 경우,
무급휴무 기간 동안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유급병가비(생계비)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소관 기관 경기도 성남시 / 고용과
문의처 성남시청 고용과 노동권익팀/031-729-8734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2-01-24 15:36:20
최종 수정일 2025-11-27 19:19:53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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