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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성남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비 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성남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비 지원 |
|---|---|
| 분류 | # 개인# 고용·창업# 현금 |
| 서비스 목적 | 입원 또는 공단 일반검진 시, 연 13일, 누적 30일 이내 지원(1일당 97,360원) |
| 지원 대상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입원치료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사람 ○ 입원일 또는 건강검진일 기준 30일 전부터 지급완료일까지 성남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사람 ○ 입원기간 또는 건강검진일 기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사람 ○ 입원일(검진일) 전월 기준 3개월 동안 24일 이상 근로한 사람(근로소득자) 또는 45일 이상 사업장을 유지한 사람(사업소득자) ○ 가구원 기준,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이고, 재산이 일반재산(금융재산 및 자동차 제외) 4억원 이하 |
| 지원 내용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이면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시민(노무제공자, 일용근로자, 자영업자 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필요로 하는 경우, 무급휴무 기간 동안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유급병가비(생계비) 지원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경기도 성남시 / 고용과 |
| 문의처 | 성남시청 고용과 노동권익팀/031-729-8734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2-01-24 15:36:20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19:53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