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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의료 특수장비 촬영비 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의료 특수장비 촬영비 지원 |
|---|---|
| 분류 | # 개인# 보건·의료# 현금 |
| 서비스 목적 | 질환자에게 특수장비 촬영비용 지원 |
| 지원 대상 | ○ 성남시 1년이상 거주자로서, 비급여 대상 특수장비 촬영한 의료급여수급자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질환자(희귀난치성 질환, 중증질환 등록자, 만성 고시질환자, 만65세이상 척추질환자) |
| 지원 내용 | ○ MRI, MRA, PET 중 1가지 검사, 한 부위만 지원, 당해 연도 촬영 건만 지원 ○ 촬영비의 100%-1인 2년 1회, 최대 70만원 한도(뇌MRI, MRA 촬영비는 본인부담금 전액지원) ○ 타 사업에서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 해당 병.의원 계좌로만 지급 가능, 예산 소진 시 종료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경기도 성남시 / 복지정책과 |
| 문의처 | 복지정책과/031-729-2849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1-09-23 12:34:56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19:53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