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
| 분류 | # 개인# 임신·출산# 이용권 |
| 서비스 목적 |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 지원 대상 |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 지원 내용 |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 지원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경기도 성남시 / 건강증진과 |
| 문의처 | 수정구보건소/031-729-2498||중원구보건소/031-729-3905||분당구보건소/031-729-3974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1-09-23 12:34:56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17:28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