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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상세 정보

서비스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분류
# 개인# 임신·출산# 이용권
서비스 목적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지원 대상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지원 내용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기관 경기도 성남시 / 건강증진과
문의처 수정구보건소/031-729-2498||중원구보건소/031-729-3905||분당구보건소/031-729-3974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1-09-23 12:34:56
최종 수정일 2025-11-27 19:17:28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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