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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운구비 지급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운구비 지급 |
|---|---|
| 분류 | # 개인# 생활안정# 현금 |
| 서비스 목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 시 운구비 지급 |
| 지원 대상 | ○ 성남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시설, 재가) 수급자 중 사망자 |
| 지원 내용 | ○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사망하여 영구차로 운구된 생계, 의료, 주거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시설,재가)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지원(20만원)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경기도 성남시 / 복지정책과 |
|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031-729-2882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1-09-23 12:34:56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19:53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