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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운구비 지급

상세 정보

서비스명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운구비 지급
분류
# 개인# 생활안정# 현금
서비스 목적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 시 운구비 지급
지원 대상
○ 성남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시설, 재가) 수급자 중 사망자
지원 내용
○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사망하여 영구차로 운구된 생계, 의료, 주거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시설,재가)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지원(20만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소관 기관 경기도 성남시 / 복지정책과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31-729-2882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1-09-23 12:34:56
최종 수정일 2025-11-27 19:19:53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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