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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입양축하금 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명 입양축하금 지원
분류
# 개인# 임신·출산# 현금
서비스 목적
입양아동의 입양축하금 지원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가정 중 입양일 기준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 신청일부터 입양아동이 만18세가 될 때까지 지원
지원 내용
○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의 입양 아동에게 입양축하금 500만원(일반아), 700만원(장애아)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소관 기관 경기도 성남시 / 아동보육과
문의처 아동보육과/031-729-3559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1-09-23 12:34:56
최종 수정일 2025-11-27 19:19:53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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