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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저소득 다문화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명 저소득 다문화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분류
# 개인# 생활안정# 현금
서비스 목적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중위소득 100%이하인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학교급에 따라 지원금 지급
지원 대상
ㅇ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
선정 기준
ㅇ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
지원 내용
ㅇ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 가족의 만 7세(2018.12.31. 이전 출생자)~ 18세(2007.1.1. 이후 출생자) 자녀에게 가족센터(전국 231개소)를 통해 초등학생 연 40만원, 중학생 연 50만원, 고등학생 연 60만원을 농협카드의 포인트로 지급.
신청 기한 해마다 다르며 대략적으로 5-7월 사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소관 기관 성평등가족부 / 다문화가족과
문의처 성평등가족부/02-2100-6376||성평등가족부/02-2100-6377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5-07-08 09:53:18
최종 수정일 2025-12-05 10:39:48
데이터 갱신일 202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