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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수원시 시민안전보험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수원시 시민안전보험 |
|---|---|
| 분류 | # 개인# 행정·안전# 현금(보험) |
| 서비스 목적 |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치료를 받은 경우 등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 |
| 지원 대상 |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등록외국인, 거소동포 포함) |
| 지원 내용 | ○ 상해의료비 - 보장한도 : 100만원(청구당 공제금 3만원) - 보장내용 : 수원시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 자전거·전동휠체어·개인형 이동장치(공유형 PM 포함) 사고로 인해 치료를 받은 경우 발생한 본인부담 의료비(비급여항목 제외)에 대해 지원 ○ 상해사망 장례비 - 보장한도 : 2,000만원 - 보장내용 : 만 15세 이상 수원시민이 위의 사고로 사망한 경우 장례비 지원 ○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보장한도 : 50만원 - 보장내용 : 만 13세 미만 수원시민이 보행자로서 운행 중인 자동차와 충돌, 접촉 등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 사고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 소관 기관 | 경기도 수원시 / 안전정책과 |
| 문의처 | 수원시 시민안전보험 보상센터/02-2135-9453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4-12-22 13:08:33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18:39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