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수원시 시민안전보험

상세 정보

서비스명 수원시 시민안전보험
분류
# 개인# 행정·안전# 현금(보험)
서비스 목적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치료를 받은 경우 등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
지원 대상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등록외국인, 거소동포 포함)
지원 내용
○ 상해의료비
- 보장한도 : 100만원(청구당 공제금 3만원)
- 보장내용 : 수원시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 자전거·전동휠체어·개인형 이동장치(공유형 PM 포함) 사고로 인해 치료를 받은 경우 발생한 본인부담 의료비(비급여항목 제외)에 대해 지원

○ 상해사망 장례비
- 보장한도 : 2,000만원
- 보장내용 : 만 15세 이상 수원시민이 위의 사고로 사망한 경우 장례비 지원

○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보장한도 : 50만원
- 보장내용 : 만 13세 미만 수원시민이 보행자로서 운행 중인 자동차와 충돌, 접촉 등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 사고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직접입력
소관 기관 경기도 수원시 / 안전정책과
문의처 수원시 시민안전보험 보상센터/02-2135-9453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4-12-22 13:08:33
최종 수정일 2025-11-27 19:18:39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정보를 찾지 못하셨나요? 다시 검색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