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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상세 정보

서비스명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분류
# 가구# 생활안정# 현금
서비스 목적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기초(기본)생활 보장을 위한 생계급여 지급
지원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2% 이하이면서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없는 생계급여 수급자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2% 이하이면서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없는 생계급여 수급자

○ 지원내용 : 기준 중위소득 32%에 해당하는 금액과 가구의 소득인정액과의 차액을 가구 단위로 매월 지급
-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 지급

○ 지원금액 : 1인가구 기준 최대 765,444원 지원, 4인가구 기준 최대 1,951,287원 지급
- (예) 소득인정액이 300,000원인 1인가구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에 생계급여 월 지급액은 465,444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기관 경기도 수원시 / 복지정책과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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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09-23 12:34:56
최종 수정일 2025-11-27 19:20:48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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