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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명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
분류
# 개인# 농림축산어업# 현물
서비스 목적
농업경영정보 등록 농업인에게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
지원 대상
○ 농업경영정보 등록 농업인 및 농지
지원 내용
○ 사업대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으로서 환경친화형농자재를 설치하려는 농지
※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농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내용 : 장기성 코팅 하우스필름, 생분해성 멀칭제, 잡초매트
※ <생분해성 멀칭제> - 유기농인증 농가는 유기농업자재 공시자재만 지원 가능
- 무농약인증 농가 및 그 외 일반농가는 생분해성 멀칭제(멀칭필름, 멀칭종이, 액상멀칭제 등)는 녹색제품정보시스템 환경표지인증제품
○ 보조비율 : 보조50%, 자부담 50%
○ 지원단가(상한액) : 장기성 코팅 하우스 필름 -단동형 9,000원/㎡, 연동형 10,000원/㎡ , 생분해성 멀칭제 - 170원/㎡ (농지면적 기준), 잡초매트 : 320원/㎡
○ 지원한도(상한액) : 생분해 멀칭제, 잡초매트-총사업비 10,000천원 이하(자부담 포함), 장기성 코팅 하우스필름-총사업비 30,000천원 이하(자부담 포함)
신청 기한 전년도 12월중
신청 방법
방문신청
소관 기관 경기도 수원시 / 생명산업과
문의처 수원시청 생명산업과/031-5191-3322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1-09-23 12:34:56
최종 수정일 2025-11-27 19:17:57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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