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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상세 정보

서비스명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분류
# 개인# 주거·자립# 현금
서비스 목적
o 일정 요건을 충족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에게 자립지원금 지원
지원 대상
o 요건
- 피해자 및 동반아동의 입소기간이 4개월 이상(원칙)이고 자립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 경우
- 가정폭력 피해자가 보호시설 4개월 이상 입소 이후 주거지원시설로 연계된 주거지원 입주자가 퇴거 시 자립계획에 따른 자립지원금이 필요한 경우
- 보호시설의 입소기간을 합쳐서 4개월이 되는 경우 (단, 직전 보호시설 퇴소일과 재입소일 간의 간격이 15일 미만)
선정 기준
o 요건
- 피해자 및 동반아동의 입소기간이 4개월 이상(원칙)이고 자립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 경우
- 가정폭력피해자가 보호시설 4개월 이상 입소 이후 주거지원시설로 연계된 주거지원 입주자가 퇴거 시 자립계획에 따른 자립지원금이 필요한 경우
- 보호시설의 입소기간을 합쳐서 4개월이 되는 경우 (단, 직전 보호시설 퇴소일과 재입소일 간의 간격이 15일 미만)
지원 내용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 시 자립지원금 지급 (피해자 500만원, 동반아동 250만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소관 기관 성평등가족부 / 친밀관계폭력방지과
문의처 지자체 가정폭력 담당부서/120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5-06-30 09:41:11
최종 수정일 2025-11-28 11:06:03
데이터 갱신일 202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