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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
|---|---|
| 분류 | # 개인# 주거·자립# 현금 |
| 서비스 목적 | o 일정 요건을 충족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에게 자립지원금 지원 |
| 지원 대상 | o 요건 - 피해자 및 동반아동의 입소기간이 4개월 이상(원칙)이고 자립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 경우 - 가정폭력 피해자가 보호시설 4개월 이상 입소 이후 주거지원시설로 연계된 주거지원 입주자가 퇴거 시 자립계획에 따른 자립지원금이 필요한 경우 - 보호시설의 입소기간을 합쳐서 4개월이 되는 경우 (단, 직전 보호시설 퇴소일과 재입소일 간의 간격이 15일 미만) |
| 선정 기준 | o 요건 - 피해자 및 동반아동의 입소기간이 4개월 이상(원칙)이고 자립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 경우 - 가정폭력피해자가 보호시설 4개월 이상 입소 이후 주거지원시설로 연계된 주거지원 입주자가 퇴거 시 자립계획에 따른 자립지원금이 필요한 경우 - 보호시설의 입소기간을 합쳐서 4개월이 되는 경우 (단, 직전 보호시설 퇴소일과 재입소일 간의 간격이 15일 미만) |
| 지원 내용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 시 자립지원금 지급 (피해자 500만원, 동반아동 250만원)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 소관 기관 | 성평등가족부 / 친밀관계폭력방지과 |
| 문의처 | 지자체 가정폭력 담당부서/120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5-06-30 09:41:11 |
| 최종 수정일 | 2025-11-28 11:06:03 |
| 데이터 갱신일 | 2026-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