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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외국인 주민 긴급 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명 외국인 주민 긴급 지원
분류
# 개인# 생활안정# 현금
서비스 목적
위기상황에 처한 외국인 주민에게 생계비, 의료비, 장제비 지원
지원 대상
○ 중한질병, 재해, 주 소득자의 실직 등의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수원시 거주 외국인으로서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자
- 국내 체류기간 90일 이상 경과한 자
- 의료비 지원의 경우 질병이 국내에서 발병하였다는 의사의 판단을 받은 자
- 소득기준 :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 기준 준용
- 재산기준 :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 기준 준용
지원 내용
○ 생계비 : 1인 가구 713,100원, 2인 가구 1,178,400원, 3인 가구 1,508,600원, 4인 가구 1,833,500원, 5인 가구 2,142,600원, 6인 가구 2,437,800원
○ 의료비 : 실비 지원(1인당 최대 100만원, 의료기관으로 직접 지원), 해산비의 경우 1인당 최대 50만원(쌍둥이 이상 출산 시 80만원)
○ 장제비 : 1인당 최대 100만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소관 기관 경기도 수원시 / 이주민정책과
문의처 수원시청 이주민정책과/031-5191-2708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1-09-23 12:34:56
최종 수정일 2025-11-27 19:20:18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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