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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미혼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명 미혼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
분류
# 가구# 주거·자립# 현금
서비스 목적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퇴소 세대에게 자립지원금 지급
지원 대상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공동생활지원형) 1년 6개월이상 입소 세대 : 아래 3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함
- 입소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수료)자
- 취(창)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 입소기간 중 중·고등·대학교를 졸업한 자
지원 내용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공동생활지원형) 1년 6개월 이상 입소 및 퇴소 후 관내거주 예정인 세대에게 퇴소자 자립지원금 1,500만원 지급

○ 지원조건 : 입소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자 또는 취·창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또는 입소기간 중 중·고등·대학교를 졸업한 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소관 기관 경기도 수원시 / 여성정책과
문의처 여성정책과/031-5191-2498||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고운뜰/031-216-9081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1-09-23 12:34:56
최종 수정일 2025-11-27 19:20:18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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