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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미혼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미혼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 |
|---|---|
| 분류 | # 가구# 주거·자립# 현금 |
| 서비스 목적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퇴소 세대에게 자립지원금 지급 |
| 지원 대상 |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공동생활지원형) 1년 6개월이상 입소 세대 : 아래 3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함 - 입소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수료)자 - 취(창)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 입소기간 중 중·고등·대학교를 졸업한 자 |
| 지원 내용 |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공동생활지원형) 1년 6개월 이상 입소 및 퇴소 후 관내거주 예정인 세대에게 퇴소자 자립지원금 1,500만원 지급 ○ 지원조건 : 입소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자 또는 취·창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또는 입소기간 중 중·고등·대학교를 졸업한 자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경기도 수원시 / 여성정책과 |
| 문의처 | 여성정책과/031-5191-2498||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고운뜰/031-216-9081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1-09-23 12:34:56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20:18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