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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청소년 미혼 한부모 자립지원 (우리원더패밀리)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청소년 미혼 한부모 자립지원 (우리원더패밀리) |
|---|---|
| 분류 | # 개인# 생활안정# 현금 |
| 서비스 목적 | 청소년 미혼 한부모(미혼모, 미혼부) 생활비 지원 |
|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의 22세 이하 미혼 한부모 및 임산부 - (1순위) 19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소득 무관, 전원 지원) - (2순위) 20세 이상 22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중위소득 50%이하) |
| 선정 기준 | 대한민국 국적의 22세 이하 미혼 한부모 및 임산부 - (1순위) 19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소득 무관, 전원 지원) - (2순위) 20세 이상 22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중위소득 50%이하) |
| 지원 내용 | 청소년 미혼 한부모(미혼모, 미혼부)에게 매월 생활비 50만원 지원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 소관 기관 | 성평등가족부 / 가족지원과 |
| 문의처 |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02-2100-6349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4-06-17 13:24:52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18:30 |
| 데이터 갱신일 | 2026-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