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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청소년 미혼 한부모 자립지원 (우리원더패밀리)

상세 정보

서비스명 청소년 미혼 한부모 자립지원 (우리원더패밀리)
분류
# 개인# 생활안정# 현금
서비스 목적
청소년 미혼 한부모(미혼모, 미혼부) 생활비 지원
지원 대상
대한민국 국적의 22세 이하 미혼 한부모 및 임산부
- (1순위) 19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소득 무관, 전원 지원)
- (2순위) 20세 이상 22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중위소득 50%이하)
선정 기준
대한민국 국적의 22세 이하 미혼 한부모 및 임산부
- (1순위) 19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소득 무관, 전원 지원)
- (2순위) 20세 이상 22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중위소득 50%이하)
지원 내용
청소년 미혼 한부모(미혼모, 미혼부)에게 매월 생활비 50만원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소관 기관 성평등가족부 / 가족지원과
문의처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02-2100-6349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4-06-17 13:24:52
최종 수정일 2025-11-27 19:18:30
데이터 갱신일 2026-01-20